밝은 창
어린아이 대상의 범죄에 대한 형량을 높일 수 없나? 본문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긴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나?
예를 들어서 징역 100년, 250년 같은 식으로.
외신을 보면 가끔 200년 300년 정도의 형량도 선고 하던데, 그건 어떤 경우인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나?
사형제도가 유명무실해진 마당에, 상징적으로라도 그런 선고는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무기징역'이 있긴 하지만 별로 와 닿지 않아서다.
그리고 무기에서 감형되면 보통 20년 정도로 바뀌는 거 같던데,
그렇다면 '무기'라는 용어가 무색한 거 아닌가 한다.
무기징역이라고 하지 말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좋게 아예 형량을 지정해서 선고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죄수들 중에서도 죄의 질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걸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형량을 수치화 하자는 거다.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어야 마땅한 범죄자에 대해선 무거운 형량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선 더 그렇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를 유괴해서 잔인하게 살해했다든지, 어린 여자아이를 성폭행을 해서 평생 안고 가야할 치명상을 입혔다든지 등의 죄를 지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100년 내지 200년 범위 내에서 선고하는 거다.
죄의 질이 더 중하다고 판단되면 200년 이상도 선고가 가능하게끔 하자.
저 악명 높았던 조두순 사건이나 얼마 전의 나주 어린이 사건 등을 보면 이런 조치가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있으리라 본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잠깐 흥분을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런 방책의 하나로 거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서다.
물론 법만 강화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노력도 해야 하겠지만, 법의 강화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다.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어린 친딸을 성폭행한 범죄자 같은 경우다.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해야 옳은 거 아닌가?
입에 담기조차 역겨운 그런 범죄에 대해서 다른 범죄자와 같은 잣대로 재판을 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는 생각이다.
최소한 징역 50년 이상을 선고하도록 내규를 만들 수는 없나?
그래서 감형 되더라도 최소한 30년 이상은 감옥에서 살아야만 하게끔 할 수 없나?
최근에 초등학생인 친딸을 성폭행하여 복역하다가 가석방 된 남자가 나오자마자 또다시 친딸을 성폭행하고 다방 종업원까지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보도에 의하면 그 남자는 초등학생인 두 딸을 성폭행하고 기소되었는데, 겨우 2년 남짓 교도소에 있다가 가석방 된 모양이다.
이게 말이 되나?
모범수인척 해서 가석방이 되었을 텐데, 애초부터 형량이 낮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생각이다.
애초에 선고된 형량이 높았다면 아무리 모범수라고 해도 어떻게 2년 만에 가석방이 가능했겠는가.
동물들도 제 새끼는 헌신적으로 양육하고 보호를 한다.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워도 그렇게 한다.
그런데 그런 동물들보다도 못한 일이 인간 사회에서 벌어졌는데 엄벌을 가하지 않는다면 말이 되나?
그건 인간 사회 전체를 모독하는 것이 된다.
어린아이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선고 형량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즉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얘기다.
선고 형량을 높이려면 우선,
법을 만들 때, '몇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같은 내용으로 만들지 말고, 거꾸로 '몇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는 식으로 만들어야겠지.
그 다음에 법원 내규로 범위를 정하면 되지 않을까?
모르면 용감하다고,
법이나 관계 되는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 잘 아시는 분은 그냥 대충 넘어가길 바란다.
어쨌든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거다.
특히 보호해야 할 대상인 어린아이를 상대로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법 규정을 엄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야 사회와 나라가 바로 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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