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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도의 악 이용 풍조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하는 게 어떨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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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도의 악 이용 풍조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하는 게 어떨까.

밝은 창 2013. 8. 14. 13:48

 

 


몇 달 전쯤으로 생각되는데, 미국의 스타벅스에서 넘어져 다친 한 남성이 85억 원 상당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뉴스가 있었다.

캘리포니아의 샌디에고 카운티의 스타벅스 매장을 찾았다가 계산대 앞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는 것이다.

막 걸레질을 마친 상태라 미끄러웠다는데, 그 사고로 뇌진탕을 일으켜 각종 합병증에 시달리느라고 직장도 그만 두었기 때문에 배상을 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던 모양이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당사자에게 74억 원을, 그 부인에게도 생계유지를 위해 1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단다.


이런 걸 보면 미국이란 나라는 참으로 인권을 중요시하는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참으로 부러운 나라다.

만약에 비슷한 사고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면 어땠을까?


누가 떠민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미끄러진 것이기 때문에 운이 없었다고 여기며 대충 끝나지 않았을까.

설령 배상을 받더라도 소액에 만족했을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측면에서 그 일을 바라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어느 한쪽으로만 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든 것이다.

깊이 따져보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이란 나라는 너무 소송이 남발되어 보이지 않는 낭비가 많은 나라라고 한다.

걸핏하면 소송이다.

일부 사람들은 미국은 결국 소송으로 망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한다.

그 정도로 미국에 있어서의 소송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알고 있다.

변호사들이 그렇게 유혹하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수입을 위해 자꾸 일을 만드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과거에는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 사람들은 법에 호소하고 싶어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소송을 꺼리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변호사를 사서 법적인 투쟁을 벌이는 것은 돈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로 인식되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그 인식에 변화가 왔다.

돈 없어도 얼마든지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바람이 분 것이다.


그것의 시작은 일부 변호사들의 활약 때문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승소확률이 높은데도 의뢰인이 돈이 없어서 대충 배상 받고 포기하는 것이 안타까웠겠지.

그래서 변호사 비용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자기 부담으로 소송을 진행했다.

배상받았을 때 돈을 받기로 했으니까 일종의 도박을 한 셈인데, 그거야 그만큼 자신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


그런데 그런 방법을 이용하여 성공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부작용이 생겼다.

너도 나도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소송을 할 수 있는 일만 생기면, 돈에 대해서는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자신에게 맡겨만 달라는 변호사들이 생겨난 것이다.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앞 다투어 달려가서 설득을 했다.

전적으로 맡겨주면 승소해서 돈을 받아주겠다고 꼬드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배상 받는 돈의 반을 자기와 나누자고 제안을 한다.


소송인 입장에서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니 손해 볼 게 없다.

게다가 승소하면 배상금의 반을 챙길 수 있으니 싫다고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변호사도 잘만하면 거액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는 배상금액을 최대한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쓴다.


그러다보니 이런 저런 일로 소송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소송의 대상은 기업은 물론이고 국가나 지방정부 등, 어느 곳이든 가리지 않는다.

배상 받을 수 있는 구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소송을 한다고 보면 된다.


중요한 것은 그런 소송비용과 배상금들이 나중에 다 사회적인 비용으로 둔갑되어 물가를 올리거나 세금을 늘리거나 하는 식으로 변하기 쉽다는 거다.

쉽게 얘기하자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씩 거두어서 한 두 사람에게 주는 형식이 된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대략 10 여년 전 쯤으로 기억되는데, 미국에서 크게 뉴스를 탄 소송 건이 있었다.

패스트 푸드점에서 커피를 사서 자신의 차에 올라 운전을 하려다가 커피를 쏟아 허벅지에 화상을 입은 사람이 제기한 소송이었다.

오래 된 일이라 자세하진 않지만 그 당시에 패스트 푸드점에서 그 사람에게 100만 달러 즉, 10억 원 가량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커피의 온도가 너무 높아서 화상을 입었으니 배상을 하라는 거였다.


상식적으로는 말도 되지 않는 소송이었는데도 승소를 받아내 미국에서조차 화제가 되었었다.

참으로 대단하지 않은가.

생각해보자.

커피가 뜨겁다는 건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그리고 그것을 사서 자신의 차를 주차해놓은 곳까지 아무 일 없이 잘 갔다.

자신의 차에 타서 컵 홀더에 놓은 다음에 차를 급하게 잘못 출발시켜서 커피를 쏟은 거고, 그래서 허벅지에 화상을 입었다.

이것이 소송거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아마 그 다음부터는 각 업체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커피의 온도를 화상입지 않을 정도로 맞추느라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다.

커피의 맛을 살리면서도 화상을 입지 않게끔 하기 위해 나름대로 새로운 노력을 하겠지.

그러면 그만큼 비용이 추가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소비자 가격에 추가가 될 것이다.

한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해당 기업이 이익을 조금 덜 보았다고 여기고 넘어갈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는 기업은 없을 것이다.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그걸 보충하지 그냥 손해보고 말 기업은 별로 없을 것이며,

또한 앞으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인데, 그 비용까지 자신들의 이익에서 깎아낼 기업은 절대로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같은 사안이라도 느낌이 확 다르다.

지금 생각나지 않아서 예를 더 들지 못하겠지만, 미국에는 개인들의 이익을 위해 소송제도를 악 이용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남의 나라 얘기인데 조금 길어진 거 같다.

하지만 이유가 있다.

마냥 남의 나라 얘기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도 그런 풍조가 생겨날지 모르는 거 아닌가.

더군다나 한미 에프티에이 때문에 법률 시장도 개방된다고 들은 거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의 저런 모습이 들어올 확률은 더 높아진 거 아니겠나.


우리나라 물가는 이미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소송의 남발로 물가가 더 높아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살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주의가 더 판을 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풍토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적 조치를 해놓을 필요 있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앞에서 예를 든 사례 비슷한 소송이 벌어질 경우 단순한 법적 판단에만 맡길 게 아니라 일정 수의 전문가들 의견을 참고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하게끔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소송을 개인의 이기심을 위해 악 이용하는 건 아닌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봐야 한다는 얘기다.


개인의 인권은 신장되어야 한다.

선진국이 되려면 경제적인 신장과 더불어 인권의 신장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다보면 그걸 악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있고, 그러다보면 몇 명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경계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미국에서도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소송 남발 풍조에 대해 개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그런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미리 대비를 해야 할 필요 있을 거 같아서 한번 적어본 것이다.

나야 비전문가이니 좋은 제안이나 구체적인 의견 제시는 못 하지만,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면 좋은 방법은 반드시 나올 것이라 확신한다.

그래서 '개인의 인권신장'과 '건전한 사회 형성' 사이에서 묘수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