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은 창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본문
오늘 나온 뉴스 <조국 "검찰개혁, 이제 시작…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종합) >
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해봤습니다.
"10월 중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보고를 의무화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무부 감찰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비위 사실 조사 중 의원면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검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인사 제도개선과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시스템 개선, 검찰 출신 전관예우 금지 등을 연내 추진해 내년부터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글을 읽는 동안 가슴이 막 뛰더군요.
검찰개혁의 중요한 맥을 잘 잡은 거 같아서요.
그동안 뜻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바로 저런 개혁을 원했던 걸로 알아요.
하지만 검찰과 그 출신들의
조직적인 저항에 막혀서 추진할 엄두도 못냈었지요.
다 중요한 사항이지만,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입니다.
이거 언뜻 보기에는 별 거 아닌 듯하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봐야하죠.
지금까지는 위에서 마음대로 사건을 배당했다고 하지요.
즉 검사는 간부가 주는대로 사건을 맡을 수밖에 없었어요.
검찰 간부는
미운털 박힌 검사에게는 까다로운 사건을 잔뜩 맡기고,
자기 말을 잘 듣는 검사에게는 적당히 골라서 조금만 맡기고...
그러니 어떤 사건이든지 검찰 간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지요.
즉 검찰 간부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기소 여부'와 '조서의 방향'이 정해질 수 있다는 것.
따라서 힘있거나 돈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간부를 움직일 만한 변호사를 찾는 건 당연한 수순.
그리고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거꾸로 손해를 봐야 하고....(억울해도 별 수 없어요.)
'유전무죄, 유전무죄'라는 말 .... 빈말이 아닌 거죠.
물론 투명하게 사건을 배당한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확실히 줄겠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검찰출신 전관예우 금지'까지 더해지고 나면 .... 더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ㅎ
지난 번 '법무부 내의 탈 검찰화'와 '특수부 축소등 조직 체계 개선' 등 굵직한 계획에다가 이번 계획까지 합하면,
내가 보기엔
법무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의 최대치가 아닐까? ... 생각돼요.
(그 정도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만 다 실현되어도,
조국 법무부 장관은 엄청나게 큰 획을 긋는 셈이 되는 거죠.
(그동안 그 누구도 감히 시도조차 못했던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
격하게 응원하고 싶어요 ~ !!!
ps.
물론 가장 중요한 건 국회에서의 입법이죠.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이 두가지에 관한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진짜 개혁이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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