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은 창
국회의원 주민 소환제 필요하다 본문
거짓말 들통나 의원직 상실.."이게 나라다"
거짓말을 했다가 징역형을 선고 받은 하원의원이 영국에서 주민소환제도로 처음 의원직을 상실해 눈길을 모은다.
BBC, 더타임스 등에 따르면 잉글랜드 피터버러 시의회의 피오나 오나산야 하원의원은 주민소환 청원에 전체 유권자의 27.64%(19261명)가 서명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노동당 소속으로 2017년 6월 총선에서 처음 당선된 오나산야 의원은 당선 한 달만에 케임브리지셔 인근 도로에서 제한 속도인 시속 30마일(48㎞)를 넘는 시속 41마일(66㎞)로 달리다 적발됐다.
그는 과속 벌점을 피하기 위해 이전 세입자가 자신의 차를 몰았다고 거짓말을 했으나 결국 사법정의 실현을 방해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3개월을 선고 받았다.
통상 영국 하원의원은 12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때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2015년 시행된 '하원의원 소환법'에 따라 징역형만 선고 받아도 주민소환 대상이 될 수 있다.
6주 간 진행되는 주민소환 청원에서 유권자의 10% 이상이 서명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오나산야 의원은 노동당에서 퇴출당해 의회 절차에 참여할 수 없게 됐으며 보궐선거는 6월 6일 열린다.
이 소식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은 "이런 게 나라다", "우리도 주민 소환제를 도입해야한다"는 글을 올리며 열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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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본 언론 기사다.
기사의 내용처럼 우리도 국회의원들을 소환할 수 있는 제도를 가졌으면 좋겠다.
물론 현재도 범법 행위로 법원의 확정 선고를 일정 수준 이상 받으면 국회의원 직위를 상실한다.
그렇지만 일단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범법 행위를 밝히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재판에 회부되었다 해도 그 과정이 너무 길어서 김이 빠지는 경우가 많다.
권리행사 또한 맘껏 할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 마지막 3심까지 상고를 하고 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 신분이 주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반전을 꾀하는 건 물론이다.
뻔뻔한 얼굴로 변명을 늘어놓는 것도 다반사고...
바뀌어야 한다.
세상은 자꾸 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런 구태의연한 짓거리를 지켜봐야 하나.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리해서 일하는 자 아닌가.
그러니 주민들이 바꿀 수도 있어야 한다.
범법 행위를 했을 때는 당연한 거고,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도 제재 대상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은 시험을 봐서 임용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로부터 부여받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주민 소환제.... 반드시 필요하다.
PS.
그런데 문제는,
그런 법을 만드는 주체가 바로 '국회'라는데 있다.
국회에서 만들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ㅠ
그냥 두고 보면 절대로 입법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을 스스로 알아서 만들 리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