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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 ; 살아가는 이야기

층간소음 문제

밝은 창 2011. 12. 4. 23:28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흉기난동 사건이 있었던 모양이다.

9개월 동안이나 소음에 시달렸다는 아래층 남자가 위층으로 찾아가서 부부를 낫으로 찔렀단다.

아이들 두 명을 키우고 있는 위층에서는 바닥에 매트를 늘 깔아두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역부족이었던 모양이다.

사실 단순히 매트를 까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층간소음 문제가 제법 자주 부각되는 거 같다.

아파트뿐이 아니고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건축물은 모두 같다.

법적인 다툼도 있고, 이번처럼 불행한 사건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그렇지 실제로는 불편을 인내하고 있거나, 아님 계속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 같다.

전에 층간소음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매우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통을 경험했거나 하고 있다고 토로해서 깜짝 놀랐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었다.


층간소음은 단순한 소음 수준이 아니다.

당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겠지만, 아래층에서 느껴지는 그 소리는 매우 크다.

진동에 의해 증폭되어 들리기 때문에 창문까지 흔들릴 정도로 심할 때도 자주 있다.

특히나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에는 느껴지는 강도가 훨씬 더 심하다.

더군다나 일시적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거다.

신경을 거스르게 하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나누어 본 사람들도 대부분 미칠 지경을 경험했다고 얘기들을 했다.

그러면서 이번처럼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하면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단다.


나도 가끔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고생했었다.

그래서 그것을 회피하고자 심할 때는 잠시 밖에 나가서 배회하기도 했었지.

위층에 얘기 하는 것도 한 두 번이지, 좋은 소리도 아닌데 계속해서 반복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가 조금 오래 지속되면 견디기 힘들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반복적인 자극을 주면 위험한 충동을 유발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진짜 그렇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다행이 그 당시 우리 집 위층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이고, 나중에는 아이들을 조심시키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어 본 사람들 중에는 살인충동까지 느꼈다는 사람도 있었다.

최대한 참다가 올라가서 얘기를 하면, 미안한 감정은 고사하고 내 집에서 내 맘대로도 못하느냐고 오히려 적반하장인데다가, 그래서 언쟁을 하고 내려오면 더 심하게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이 느껴져서 그랬단다.

무기가 있다면 올라가서 다 쓸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치밀더라는 거다.


그런데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끼리 졸지에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뉘어서 싸우는 현실은 사실 웃기는 거다.

싸울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괜히 원수가 되어 싸우는 격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둘 다 피해자일 수 있다.

공동주택 자체가 잘 지어져서 문제없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사안 아닌가.

소음이 발생해도 그 정도가 많이 약할 것이기 때문에 큰 다툼으로 번지지 않을 확률 높다.

따라서 책임져야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엉뚱한 사람들끼리 싸우는 셈일 수도 있다.


바로 그 공동주택을 지은 건설회사에게 일차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은 잘 모르지만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것을 제대로 지켰는지 따져보는 것이 순서라는 거다.

만약에 법에 있는 규정이 미흡하다면 입법 청원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지.

어쨌든 건설회사는 쏙 빠져나가 버리고 애꿎은 이웃끼리 싸워야 하는 현실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거다.


물론 이웃끼리 서로 배려하고 조심하면서 지내면 괜찮을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위층은 아이들을 조심시키고 늦은 시간에는 놀지 못하게 한다든지 하여 가능한 아래층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아래층은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용인해주는 그런 아량을 베푼다면 별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으니까 사건으로까지 확산 되는 거겠지.


우선은 위층에 있는 사람이 조심하고 배려해야 한다.

소음에 대한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이다.

내 자식 자유롭게 키우겠다는 데 뭐라고 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그것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여야 하는 건 당연하지 않은가.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남에게 계속적인 인내를 요구하는 게 말이 되는가.

자녀를 조용하게 타일러서 적정수준을 유지하게 하든지 아니면 아이들 크는 동안은 주거지를 1층이나 단독주택 등으로 옮기던가 해야 한다.


아이들 때문이 아니라 여타 다른 이유로 소음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다는 소리도 들었다.

생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사람도 있단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계속해서 이웃에게 희생과 인내를 강요해서야 되겠는가.

그리고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아래층에게 최대한 양해를 구하여야 한다.

그래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아래층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는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신의 집에서 소음 발생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없는 거 아닌가.

따라서 미안하다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어야 하고, 그것이 되어 있다면 서로 통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큰 문제없이 잘 살 수도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공동주택 건설을 할 때 층간소음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한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

눈에 보이는 부분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진짜 중요한 것에 신경을 써야 한다.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집에서 마음 놓고 휴식과 수면을 취할 수 없다면 말이 되는가.

마음 같아서는 건설사 사장과 책임자 등은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집에서 일정기간 살아보고 나서 공동주택을 지으라고 하고 싶다.


입법의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들은 층간소음 대책에 대한 법적 규정을 확실하게 입법해야 한다.

지금의 규정이 어느 정도 인지 모르지만 훨씬 더 강력하게 보완해야 한다.

계속적으로 문젯거리가 발생 된다는 것은 뭔가 미흡하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 규정이 마련되면 건설을 할 때부터 제대로 지키게끔 해야 한다.

중간 감리나 준공검사제도 등을 활용하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예를 들어서 준공검사 시에 무작위로 몇 군데를 선택해서 소음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지.

그래서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 허가를 해주지 않는 거다.

그렇게 엄격하게 하면 신경쓰지 않을 수 없겠지.

어쨌든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다.

입주하고 난 다음에 시시비비 따져봤자 사후 약방문 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

 

규정을 강화하는 것 못지않게 지키지 않았을 때 행하는 처벌 규정도 매우 엄해야 한다.

대충 적당히 돈으로 때울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자칫 유명무실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동주택 건설을 하는 회사의 책임자들과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층간소음을 호소하는 집에서 일정기간 지낸 후에 업무를 시작하게끔 하고 싶다는 거다.

직접 겪어보지 못하고 상상만해서는 절대로 그 고통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