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은 창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 본문

단상 ; 경제와 관련된 것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

밝은 창 2021. 3. 27. 15:05

 

최근까지 은행에서 펀드 등을 판매한 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들은 단지 펀드 운용사로부터 수수료 받고 대행만 했을 뿐이라며 발뺌했습니다.

모든 건 고객들 책임이라는 거죠.

 

그런데 엊그제 즉 3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되었답니다.

(금소법이 시행된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나는 어제 방송을 보고 알게 되었어요. )

 

그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펀드는 물론, 예금, 적금, 대출 등 모든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사실에 부합한 정확한 설명을 해줘야 하며, 이걸 어겼을 경우 엄청난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부과된답니다.

흥미로운 점은,

가입을 시킨 판매 창구 직원에게도 1억 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창구 직원이 실적경쟁 때문에 감언이설로 판매할 우려가 있어서겠죠.)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입증 책임을 고객이 아닌 금융기관이 지게끔 했다는 것도 돋보이네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동안 금융기관 편에서 운용되던 제도를 고객 쪽으로 확 바꾼 거죠.

 

대단한 변화가 아닐 수 없어요.

 

은행 등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골치 아프겠지만,

일반 고객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요.

 

물론 금융상품 가입 시에

절차가 좀 복잡해지는 등의 번거로운 변화는 있겠지요.

그동안도 펀드 같은 걸 가입하려면 고객이 직접 날인해야 하는 절차가 많았었는데, 그것도 더 강화될 거 같고요.

절차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불평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금융상품에 대해 잘 모르기 쉬운 일반인들에게

법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주는 건 좋은 거 아닌가요?

따라서 좀 번거로운 변화가 있더라도 흔쾌히 받아들여야할 거 같아요.

 

암튼,

겉으로 잘 표시나지 않아서 그렇지, 사회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건 분명한 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