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 경제와 관련된 것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밝은 창 2021. 10. 19. 10:1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소상공인 법’, 또는 소상공인 지원법’)108일부터 시행되었답니다.

정부의 강제조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 장치가 마련된 거지요.

 

간단히 얘기해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등의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법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일종의 권리가 된 거지요.

국가에는 채무가 되겠고.

 

지금까지는 필요시마다 정책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해서 줬기 때문에

받지 못할 때가 많았죠.

있다고 해도 보상액수가 그때그때 다르고..

그런데 이젠 확실하게 규정화한 겁니다.

 

108일부터 시행되지만, 산정 기점은 77일이랍니다.

77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들부터 해당되는 거지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조치한 집합금지업종이나 영업제한업종이 해당되고,

그 이외업종 (예를 들자면) 여행사나 헬스장 등은 해당되지 않는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게 결정된 데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요.)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계산법이 복잡하다든지, 절차가 간단하지 않다든지.. 등의 번거로움은 있답니다.

그리고 만족할만한 액수가 아닐 확률도 높고요.

 

하지만 이렇게 확실한 제도가 마련된 게 어딘가요?

첫술에 배부를 순 없지요.

 

중요한 것은,

코로나 이후에 법적으로 이런 제도를 마련한 나라는 아직 없다는 사실.

즉 우리가 처음이라는 거죠.

 

이거 또한 다른 나라에 모범사례로 될 거 같아요.

 

요즘 느끼는 거지만,

이젠 우리가 앞장서서 나가는 게 많아지는 듯해요.

 

예전에는 다른 나라들 따라가기 바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