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 살아가는 이야기

층간소음 문제 - 2

밝은 창 2013. 2. 16. 21:14

 


 

층간소음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거 같다.

며칠 동안 계속해서 뉴스에 등장한다.

살인과 방화 등 끔찍한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니까 언론에서 초점을 맞춘 것이겠지.

일부 언론에서는 심도 있는 분석도 곁들이는 등 자못 심각하다.

정부와 집권 여당에서도 사태의 심각함을 깨닫고 긴급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단다.


씁쓸하다.

꼭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야 야단법석을 떠는 모습들.

안쓰럽기까지 하다.

층간소음 문제와 거기에서 비롯된 사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그동안은 방치하다시피 하다가 끔찍한 사건들이 터지고 나서야 뒷북을 치는 모습들이란...


우리나라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사는 비율이 65%를 넘는단다.

압도적이다.

그렇다면 층간소음문제는 전 국민적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거 같아 안타깝다.


이번에 알게 된 사항이지만, 주택법에 '성능기준' 과 '표준바닥기준'이라는 것이 있단다.

성능기준은 50~58데시벨 이하이고, 표준바닥기준은 15~18센티미터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 조항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다는 거다.

즉 권장사항 정도지 강제사항은 아니라는 거지.


기가 막힌다.

강제사항으로 해도 어기는 경우가 많은데, 권장사항이라니...

주택법에 있는 기준을 맞추어도 층간소음문제에 대응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데, 그것조차도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방치해왔다니.... 말문이 막힌다.


이번에 정부와 여당에서 바닥의 두께를 3센티(18에서 21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한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단다.

늘리지 않는 것보다야 낫지만, 별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층간소음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거지.


바닥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이 포함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단다.

그래야 소음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다.

내가 보아도 그것은 합당한 지적이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번 주택법 개정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걸 기대하기 힘들 거 같다.

이번 정부와 여당의 긴급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거 같기 때문이다.

게다가 건설회사 측에서 건설비용의 급격한 상승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니 더 말해 무얼 하겠나.


내 생각 같아서는 차제에 층간소음문제에 확실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법 규정 마련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까지의 움직임으로 봐서는 이번에도 엉거주춤 상태로 끝날 거 같다.

국민 전체의 삶의 질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니 국회의원들이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텐데, 지금까지의 예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도 그리 크지 않다고 느껴서다.

게다가 입법 과정에서 건설회사 등의 로비에 영향을 받을 소지도 다분하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아직 답답한 마음 금할 수 없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지금부터 약 1년 3개월 전에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사건이 났을 때, 이곳에 그 문제에 대한 글을 하나 올렸었다.

('단상: 사회 현상에 관한 것' 카테고리에 있는 '층간소음문제' 라는 글)

그 글에 층간소음문제에 대한 내 생각을 이미 담았기 때문에, 오늘은 이만 간단하게 끝내고자 한다.


사족 하나;

그 당시 글에서 내가 주장했던 것이 바로 공동주택 건설에 대한 법 규정 강화와 감독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요즘 뉴스를 보면 그쪽으로 초점을 맞춘 내용이 간간히 보인다.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다. ^^